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Flange Motor Ass'y

품목번호8501.31-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8 (시행일자: 2012-10-04)
품명ㅇFlange Motor Ass'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59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자동차의 에어컨에 사용되는 모터(출력 180~250W) ㅇ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8501호 에는 전동기(electric motor)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Ⅰ)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A)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 제8511호 )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전기적 에너지를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시키는 회전식 직류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제8501호 의 용어), 6에 의거 제8501.31-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0-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59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