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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Magnet Stopper for EPS motor

품목번호8503.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92 (시행일자: 2012-10-04)
품명ㅇMagnet Stopper for EPS mot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59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EPS motor case 내측에 부착되며, motor의 진동, 충격 등에 의해 magnet의 이탈을 방지하는 물품 ㅇ물품 이미지 (직경 : 72㎜, 높이 : 91㎜)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03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03호 에는 ‘부분품( 제8501호 또는 제8502호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는 앞의 제8501호 . 제8502호 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쉘과 케이스ㆍ고정자ㆍ회전자ㆍ콜렉터링ㆍ콜렉터ㆍ브러시 홀더ㆍ려자코일’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제8501호 의 모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03호 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0-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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