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UM)W/S UPR E/P ; 86171 C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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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표면이 요철가공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른 쪽 면에는 접착성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부착하고 이형 필름을 붙인 것[길이 약 43㎜, 폭 약 19㎜, 두께 : 약 2㎜(이형 필름 제거 시)] - 용도: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위치한 가장자리 몰딩부분에 붙여 마감처리 [신청물품] [부착위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표면이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