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UM)W/S UPR E/P ; 86171 C5000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93 (시행일자: 2016-07-28)
품명UM)W/S UPR E/P ; 86171 C5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644

이미지

품목분류1과-2393-1

물품설명

- 표면이 요철가공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른 쪽 면에는 접착성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부착하고 이형 필름을 붙인 것[길이 약 43㎜, 폭 약 19㎜, 두께 : 약 2㎜(이형 필름 제거 시)] - 용도: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위치한 가장자리 몰딩부분에 붙여 마감처리 [신청물품] [부착위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표면이 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6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