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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cket B ; IM300-480722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96 (시행일자: 2016-07-28)
품명Bracket B ; IM300-48072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642

이미지

품목분류1과-2396-1

물품설명

- 자동차 룸미러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어 룸미러를 지지대에 고정하고 룸미러가 일정한 각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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