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racket B ; IM300-4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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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자동차 룸미러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어 룸미러를 지지대에 고정하고 룸미러가 일정한 각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