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Shaft for EPS Motor

품목번호8483.1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97 (시행일자: 2012-10-04)
품명ㅇShaft for EPS Mot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58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EPS 모터 내부의 회전체와 고정되어 모터 동작시 발생하는 회전력을 외부에 전달하는 전동축 ㅇ물품 이미지 (길이 : 139㎜, 외경 : 14㎜)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58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