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CLUTCH P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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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 운전석 하단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자동차의 변속을 위하여 발로 조작하는 CLUTCH PEDAL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