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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FLOATER ㅇ 모 델 : F00S2W3052

품목번호8505.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2 (시행일자: 2013-09-16)
품명ㅇ 품 명 : FLOATER ㅇ 모 델 : F00S2W305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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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402-1ㅇ 품 명 : FLOATER ㅇ 모 델 : F00S2W3052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형태 및 기능 - 자동차 본네트 안쪽 워셔액통에 설치되어 워셔액이 일정잔량 이하로 소진되어 와셔액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레벨센서의 리드스위치가 작동되고, 이 신호는 계기판을 점등하게 됨 신청물품은 본 물품의 플로터&마그넷 부분임 - 재질 1) 마그넷 링 : 마그넷(성분:산화철) 2) 플로터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2나에서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 및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통칙3의 원리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본건물품 플로터는 폴리프로필렌과 마그넷 링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리드스위치가 접점되...

등록정보

2013-09-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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