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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로드엔드 베어링 ; PHS10

품목번호8483.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6 (시행일자: 2016-07-28)
품명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로드엔드 베어링 ; PHS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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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406-1

물품설명

- 내부에 구름재(볼 또는 롤러) 없이 링 형상의 내륜과 외륜만으로 구성된 베어링이 베어링하우징과 결합된 상태로 제시됨 - 일반 기계의 동력을 전달하는 로드 단부에 설치되어 회전 및 왕복운동하는 축을 지지하고 축에 작용하는 하중을 받아주는 물품 [신청물품] [사용예시]

결정이유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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