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프레싱 기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호환성 금형(상·하부로 구성)으로, 블랭킹*과 피어싱** 공정용 금형 - 재질 : 철강(SKD11, S45C, S20C) - 규격: 약 260×700×720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는 '제8207호의 호환성공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는 비(卑)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작용면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