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acket for side bumper ; 865171M000/TD ; korea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 (시행일자: 2013-02-01)
품명Bracket for side bumper ; 865171M000/TD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547

이미지

품목분류1과-240-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FEM(Front End Module) 캐리어에 장착되어 Bumper를 고정하기 위한 철강재 Bracket ㅇ 제조공정 - 원자재(steel coil, SGACC 1.4T) → press 가공 → 도장 → 검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항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54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