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SUV 차량의 밑판과 트렁크 오른편을 잡아 주는 차량축으로써 용접하여 장착되며 특별한 동작 없이 고정대 역할을 함 - 재질 : 철강, 사이즈 : 가로 1,279㎜ × 세로 247㎜ × 높이 25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