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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mrest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17 (시행일자: 2018-08-06)
품명Armres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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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417-1Armrest 이미지 2

물품설명

(개요) 혈관탐지기(Vein Probe)*의 액세서리로 환부를 놓는 받침대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동 물품은 튼튼한 평면구조의 것으로 사무용, 장비 거치용 받침대로도 사용이 가능함 * 실시간 영상을 통해 혈관 상태를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사 시술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기기 - (규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등록정보

2018-08-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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