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articles of plastics ; Silicone Foot Pad ; WSS221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4000
이미지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발 뒤꿈치 부위만을 끼울 수 있도록 제작된 실리콘제 풋 패드 ㅇ 용도 : 발 뒤꿈치에 풋 케어용 화장품을 도포한 후 보습, 보온 유지하기 위함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에서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타 호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