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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더원카매트프라임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34 (시행일자: 2016-07-28)
품명더원카매트프라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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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434-1더원카매트프라임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 운전실 및 객실 바닥에 깔도록 매트 형태로 제작한 플라스틱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재질의 제품 - 제조공정: 원재료(EVA 소재) 투입 → 사출 가공 → 마감 처리 ㅇ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조제 윤활유, 왁스...제95류의 물품, 제96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등록정보

201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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