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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UBBER PAD, 54619-3X000

품목번호401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36 (시행일자: 2016-07-28)
품명RUBBER PAD, 54619-3X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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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436-1RUBBER PAD, 54619-3X0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 서스펜션 크로스멤버 부위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고무(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재질의 제품 - 기능: 자동차 서스펜션 크로스멤버의 진동 및 충격 방지 ㅇ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등록정보

201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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