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품개요 - 차량 차체의 앞 유리부와 사이드 유리부 사이의 필러 하단에 장착되어 필러를 차체에 체결 및 고정하는 철강재 물품 - 재질 : SGAFC590 ㅇ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