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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1850-16A00 MOUNTING PLATE; R.KOREA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57 (시행일자: 2016-07-28)
품명C1850-16A00 MOUNTING PLAT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656

이미지

품목분류1과-2457-1

물품설명

차량의 스티어링 휠의 중앙부 몸체에 장착된 드라이버 에어백의 위치를 고정하는 철강제의 물품 - 재질 : SPCC - 규격 : 1.2(두께)×106(가로)×33(세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함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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