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ENS ; IM300-80684; 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61 (시행일자: 2016-07-28)
품명LENS ; IM300-80684;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658

이미지

품목분류1과-2461-1LENS ; IM300-80684;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차량의 룸미러(ISRVM*)의 전원버튼 뒤쪽에 장착되어 전원 작동 여부를 알려주는 빛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격자무늬를 가진 플라스틱제의 물품(재질:PMMA) - 격자 무늬는 버튼내 유동이나 탈거방지를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반사, 감쇄, 분산 등의 광학적인 효과를 위한 것은 아님(업체 제시) * ISRV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

등록정보

201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6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