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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습합 플레이트

품목번호8477.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75 (시행일자: 2014-09-18)
품명습합 플레이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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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475-1습합 플레이트 이미지 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4모서리를 컷팅하고 가운데 3개의 천공이 있는 탄소강재 물품(가로 150mm, 두께 15mm)으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서 금형의 상·하 원판이 맞닿을 때 압력을 분산시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형간 접합면에 설치하는 부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7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며 제8477.90소호는 이들의...

등록정보

2014-09-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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