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UAL RELAY VALVE ; R-14 ; P3454402290 ; 가로140㎜×세로102㎜×높이90㎜

품목번호8481.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81 (시행일자: 2014-09-18)
품명DUAL RELAY VALVE ; R-14 ; P3454402290 ; 가로140㎜×세로102㎜×높이9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984

이미지

품목분류1과-2481-1DUAL RELAY VALVE ; R-14 ; P3454402290 ; 가로140㎜×세로102㎜×높이90㎜ 이미지 2

물품설명

- INLET&EXHAUST VALVE, RELAY PISTON, SPRING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대형트럭의 샤시에 장착되어 파킹밸브에서 오는 에어신호를 받아 릴레이피스톤이 하강하여 인네트밸브를 열어 파킹해제에 필요한 에어압력을 브레이크챔버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

등록정보

2014-09-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98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