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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인형의 집(UPTOWN DOLLHOUSE); 981042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88 (시행일자: 2013-09-25)
품명인형의 집(UPTOWN DOLLHOUSE); 98104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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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어린이들의 오락을 목적으로 제작된 인형용의 집과 가구로, 지재박스에 소매용 포장되어 함께 제시되며 별도의 조립설명서에 따라 나사로 조립하여 집의 구조를 완성하고 가구들을 배치하여 사용함. - 일부 가구 중(램프, 화장실 변기, 피아노)에는 소리나 불빛을 내는 기능이 있음. - 사용연령: 3세 이상 - 재질: 목재, 플라스틱, 섬유 - 규격: 1209mm(L)*640mm(W)*1170mm(H)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관세율표 제9503호 에는 인형 및 기타 완구가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기타 완구’를 설명하면서“인형용집 및 가구(침구를 포함)”를 예시하고,“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ㆍ공구ㆍ정원세트ㆍ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어린이용 완구로 제작된 인형용 집과 가구가 지재박스에 소매용 포장으로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세트로 구성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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