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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CKET; PA61-00027F

품목번호8302.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1 (시행일자: 2018-08-10)
품명BRACKET; PA61-00027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786

이미지

품목분류1과-2491-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카메라 모듈의 렌즈부를 고정하고 지지하는 브래킷 - 재질 : 아연 95%, 알루미늄 4%, 기타 1%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중략)…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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