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의 전기제어용 플라스틱제의 Fuse&Relay Box로서 퓨즈 및 릴레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철제의 지지구가 조립된 형태의 것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38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