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ACKET(25190627, 0.4T +0/-0.05mm 4.86(W)x1.8(L)x2.05(H)CM)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 (시행일자: 2014-01-03)
품명BRACKET(25190627, 0.4T +0/-0.05mm 4.86(W)x1.8(L)x2.05(H)C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509

이미지

품목분류1과-24-1

물품설명

- 용도 : 자동차 엔진파트에 산소센서를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 - 성분 : S65C(탄소강) -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프레스 공정-->표면처리-->포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50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