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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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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8477.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5 (시행일자: 2014-09-24)
품명직상로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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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505-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장착되는 베어링강(SUJ2)제 봉형상으로, 봉 한쪽 끝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직상코어를 지지하면서 성형이 완료된 제품을 밀어내어 취출하기 위한 부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7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며 제8477.90소호는 이들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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