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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NISTER ; 31410-1P000 ; 500X30X90mm

품목번호8421.3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7 (시행일자: 2018-08-10)
품명CANISTER ; 31410-1P000 ; 500X30X90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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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507-1CANISTER ; 31410-1P000 ; 500X30X90mm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차량의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연료 증발가스(탄화수소)를 활성탄에 포집하여 엔진연소실로 보내 연소시킴으로써 대기 중으로 배출을 막는 “캐니스터(Canister)” -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

등록정보

2018-08-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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