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자동차(밴 차종)의 테일게이트(tailgate) 내측 중앙부위에 자석 고정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철강제 브라켓 * 자석 고정장치는 도어가 270도까지 열린 상태에서 도어를 차체 옆면에 자력으로 고정하여 도어가 갑자기 닫히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