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둥근 두부와 끝이 약간 뾰족하고 나선과 유사한 핀 모양의 돌출 성형한 부분으로 구성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자동차의 부품과 차체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부분품으로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