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품개요 - 철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차량의 로고(VINFAST)를 새겨놓은 철강 재질(SUS304)의 물품으로 차량의 도어 스텝에 부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