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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CONNECTOR ㅇ 규 격 : BB4-RA26-4A

품목번호853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40 (시행일자: 2012-10-22)
품명ㅇ 품 명 : CONNECTOR ㅇ 규 격 : BB4-RA26-4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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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FPCB나 PCB의 접속 CONNECTOR ㅇ물품의 기능 - FPCB to PCB, Board to Board간의 신호전달 - FPCB의 체결이 용의하고 인정된 접속상태를 유지하여 신호전송의 불량을 최소화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건 물품은 핸드폰의 부분품으로 검토되기 전에 제85류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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