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 PILLAR ASSY CENTER INNER COMPLETE, LH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4132
이미지
물품설명
- 차량의 좌측 차체 부분을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중앙 B필러 및 상부 ROOF SIDE와 결합되어 차체를 형성하며 강성보강 역할 -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