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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DC-DC Converter(110161)

품목번호8504.4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61 (시행일자: 2013-10-01)
품명ㅇDC-DC Converter(11016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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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굴삭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직류전압(24V, 48V)을 주변 센서나 컨트롤러 등에서 사용하는 직류전압(4V)으로 변환해주는 직류변환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주요 사양 -입출력 전압 : DC 24V or 48V(입력), DC 5V(출력) -PCB, IC, TR, Case, Wire assy 등으로 구성 -크기 : 70×70×45㎜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 ㆍ 제8431호 ㆍ 제8448호 ㆍ 제8466호 ㆍ 제8473호 ㆍ 제8487호 ㆍ 제8503호 ㆍ 제8522호 ㆍ 제8529호 ㆍ 제8538호 또는 제8548호 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04호 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Ⅱ)정지형 변환기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D)직류변환기(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굴삭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직류전압(24V, 48V)을 주변 센서나 컨트롤러 등에서 사용하는 직류전압(4V)으로 변환해주는 기타의 ‘정지형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04호 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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