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굵기가 다른 2종류의 파이프롤 용접으로 연결하고, 파이프상에 각종 철강제의 브라켓 및 프레임 등을 조립한 Bar 형상의 구조물. ㅇ 기능 - 사고 시 엔진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 운전자를 보호 - 차체의 비틀림 방지 - 공조장치, 계기판, 오디오 등을 지지 ㅇ 용도 - 특정 승용차량(모델...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ㆍ“(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