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OIL MIST DETECTOR(OMD, 유증기 감지장치) ㅇ 모 델 : VISTRON VN933

품목번호9026.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8 (시행일자: 2013-02-05)
품명ㅇ 품 명 : OIL MIST DETECTOR(OMD, 유증기 감지장치) ㅇ 모 델 : VISTRON VN93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48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엔진 내에서 안개처럼 무화된 오일(주로 윤활유)의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용도 - 엔진내의 오일(주로 윤활유)이 뜨거운 기계 표면에 닿으면 기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처럼 무화(oil mist)가 되는데, 이때 엔진의 구동부위에서 윤활유 공급부족 등의 이유로 기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48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