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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IL PIPE

품목번호8307.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09 (시행일자: 2018-08-24)
품명OIL PIP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967

이미지

품목분류1과-2609-1OIL PIPE 이미지 2

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파이프로 양 끝단에 Plange가 용접되어 있고 2개 구간에 걸쳐 Bellows 가공이 되어있으며 차량의 터보차저에서 엔진바닥에 부착된 오일팬으로 오일이 이동하는 관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표면이 매끄러운 관(pipe)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 모양의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 이러한 관(管 : t...

등록정보

2018-08-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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