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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CEIVER ASSY ; TL-CAR; R.KOREA

품목번호8421.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 (시행일자: 2016-02-18)
품명RECEIVER ASSY ; TL-CA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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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자동차 쿨링모듈 ASS'Y의 냉각팬 라디에이터 좌,우측의 콘덴서 PIPE에 장착되는 RECEIVER ASS'Y*의 하우징으로 필터, 건조제 등 조립후 냉매의 여과, 습기 제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필터, 건조제는 미제시) - 재질 : AL 6005(알루미늄) - 규격 : 가로 312㎜ × 외경 Φ32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 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가 제8421.9호에는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_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_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 다만 제4812호 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직물·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쿨링모듈 ASS'Y의 콘덴서 PIPE에 장착되어 냉매의 여과, 습기 제거 기능을 수행하는 RECEIVER ASS'Y의 하우징으로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6-02-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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