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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te(EMS1511SHP1)

품목번호851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2 (시행일자: 2014-10-13)
품명Plate(EMS1511SHP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352

이미지

품목분류1과-2612-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휴대폰 스피커 모듈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으로 자석 윗면에 부착되어 자석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장(자력)을 소리 형성에 유리하도록 보이스코일 쪽으로 유도하고 자속을 집중하는 역할 수행(11.3 x 8.7 x 0.3T)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2(나)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를 규정하며 제8518.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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