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면 나선상의 홈이 있는 플라스틱제의 원통형 사출물로 차량의 후드, 범퍼 등과 같은 도어에 장착(후드나 범퍼 Hole에 끼워짐)되어 도어가 닫힐 때 발생하는 충격 및 소음을 감소시킴(재질 : PTE)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