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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TAPE FEEDER ; N610168958AA ; 4MM THIN TYPE SINGLE TAPE FEEDER

품목번호8479.90-501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628 (시행일자: 2025-08-22)
품명TAPE FEEDER ; N610168958AA ; 4MM THIN TYPE SINGLE TAPE FEED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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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28-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자부품 장착기 내부의 Feeder Staion에 장착되어 릴(reel)형태로 감겨 있는 수동소자 부품(component reel)을 인쇄회로 기판에 조립할 수 있도록 보호용 테이프에서 분리하여 부품을 픽업 위치로 공급하는 물품(장비 본체 1대당 17개 장착 가능)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F...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500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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