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Single Fiber Laser(LF-500A)

품목번호9013.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 (시행일자: 2014-01-22)
품명ㅇSingle Fiber Laser(LF-500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353

이미지

품목분류1과-262-1품목분류1과-262-2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레이저 용접기계(비금속제 기계부분품 용접 등)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Laser 본체(Generator) : 레이저발진부, 냉각부, 제어부 등으로 구성 -Fiber : 발진기에서 생성된 레이저 빔을 Laser head로 전달 -Laser head : ...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90류 주2-가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35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