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부변속기의 배선과 차량으로부터 나온 배선이 연결되는 커넥터 하우징 부분을 내부에 삽입하여, 이를 부변속기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 신청 물품 ] [ 장착 사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