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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미용기기용 vibration

품목번호8479.89-1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637 (시행일자: 2012-10-29)
품명미용기기용 vibrat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303

이미지

품목분류1과-2637-1품목분류1과-2637-2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진동퍼프(puff)]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내부] [전동기 형상] · 구성요소 : Cover, 버튼, 스위치, 건전지, 직류형 전동기 · 사양 : 전압 3V, 전류 80mA · 용도 : 미용기기용(진동퍼프(puff)) - 기능 및 용도 전동기 축 끝단에 장착된 편심디스크(eccentri...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Ⅰ)의'범용성 기계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그룹에는 전자석의 전동기나 편심디스크(eccentric discs)를 부착한 진동모터(vibrator mo...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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