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essure Sensor ; FGM-315PGSR

품목번호9026.20-1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9 (시행일자: 2013-10-10)
품명Pressure Sensor ; FGM-315PGS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047

이미지

품목분류1과-2639-1Pressure Sensor ; FGM-315PGSR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휘이트스토운(Wheatstone)브리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저항값을 비교 연산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반도체형 압력센서로서 - 상부에는 기압을 받기위한 구멍 뚫린 돌기가 있고 돌기를 통해 브리지 칩에 기압이 전달되면 브리지의 저항값이 전기신호로 변동되는 것을 연산하여 압력값을 측정함.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이 제90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기체의 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체의 압력, 운동에너지 ...

등록정보

2013-10-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04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