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공기조절기 내 파이프 상에 장착된 고무 및 플라스틱제 부품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이프에 끼워넣은 후 외부 압력을 가해 압착시키는 링 형상의 물품 - 재질: 알루미늄 [신청물품] [사용예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