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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HOLDER KNOB ASS'Y-TEMP/MODE

품목번호8538.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40 (시행일자: 2012-11-02)
품명- 제시품명 : HOLDER KNOB ASS'Y-TEMP/MOD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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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자동차 에어컨 컨트롤러 TEMP와 MODE 조작 손잡이의 하단 운동부위로서 사용자 조작에 의한 회전을 통해 MODE와 TEMP 단수를 PCB ASS'Y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PCB ASS'Y의 TEMP와 MODE 결합부의 접촉 유지를 위해 인-청동재질로 이루어져 전류를 전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8호 의 용어는“부분품( 제8535호 · 제8536호 또는 제8537호 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36호 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38호 에서는“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푸의 부분품이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동 해설서 제8536호 에서는‘텀블러스위치, 회전스위치, 팬던트스위치, 리미트스위치’ 등 다양한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컨트롤러에 장착되어 사용자 조작에 의한 회전운동으로 PCB ASS'Y와 접촉을 통해 에어컨 바람의 세기와 풍향 Mode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관세율표 제8536호 에서 규정한 전기회로 개폐용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1-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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