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MR 13 MOUSE WHEEL; 0IA-1040B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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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스마트TV에 사용되는 리모컨의 부품으로서, 회전축에 마찰부분이 결합된 휠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마찰부분을 통해 회전축을 굴려 채널을 변경하는 기능을 함. ㅇ 회전축에 왼쪽은 리모컨 내부의 엔코더와 맞물리도록 제작되어 있어 마찰부분을 굴리면 엔코더의 회전축이 함께 작동되며, 회전축의 오른쪽은 리모컨 내부의 텍트스위치를 직접 눌러줌. ㅇ 마찰부분의 조작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며 엔코더나 텍트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어떤 기계적·전기적 소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리모컨은 일반TV 및 스마트TV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IR(적외선) 방식에 사용되는 LED모듈 송신부와 RF(무선주파수) 방식에 사용되는 칩 안테나(SMD방식)가 하나의 기판 위에 장치된 물품으로 제16부 주3에서 규정하는 복합기계에 해당함. -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리모컨은 IR 방식에 의한 송신을 기반으로 하여 RF 방식에 의한 송신을 추가적으로 구현시킨 제품으로, 스마트TV에서 리모컨이 주로 RF방식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전원 ON/OFF는 IR방식으로 작동하고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만 기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매직리모컨의 주기능은 적외선송신에 있음. - 한편, IR방식과 RF방식 사이에서 매직리모컨의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HS해설서 제16부 총설의 내용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다)를 적용(최종호)할 필요가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 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8543.90호 에는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HS해설서 제8543호 는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 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면서, 제8543호 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15) 텔레비전 수신기·비디오 녹화기 또는 기타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장치“를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매직 리모컨에 장착되는 본건 물품 플라스틱 휠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또는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의거 HSK 8543.90-9090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