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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 품 명 : TOWER FLANGE (치수=외경×내경×높이, 두께) - 80-SUZ-MF1-TOP(3022×2666×250mm, 178mm) - 80-SUZ-MF2-UPPER(4015×3786×80mm, 114.5mm) - 80-SUZ-MF3-MIDDLE(4020×3724×105mm, 148mm) - 80-SUZ-MF4-LOWER(4025×3595×130mm, 215mm) - 80-SUZ-MF5-BASE(4300×3700×80mm, 300mm)

품목번호7308.40-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65 (시행일자: 2009-06-11)
품명○ 품 명 : TOWER FLANGE (치수=외경×내경×높이, 두께) - 80-SUZ-MF1-TOP(3022×2666×250mm, 178mm) - 80-SUZ-MF2-UPPER(4015×3786×80mm, 114.5mm) - 80-SUZ-MF3-MIDDLE(4020×3724×105mm, 148mm) - 80-SUZ-MF4-LOWER(4025×3595×130mm, 215mm) - 80-SUZ-MF5-BASE(4300×3700×80mm, 300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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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철강재 소재(EN10113 S355NL ; 용접용 강재)를 단조 처리하여 개략적인 형태로 성형한 후 외경 약 3~4.3m 내경 2.7~3.9m 높이 8~25cm 두께 10~30cm의 링으로 만들고, 절삭·연마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정용 홀 가공과 표면처리를 한 물품임 ○ 기능 및 용도 ...

결정이유

○ 본건 물품은 철강제 Tower를 조립하기 위하여 링 모양으로 특별히 제작된 물품으로 대형 원통형 중공기둥 중단과 하단에 동 물품을 삽입·용접한 후 볼트로 체결하여 상하기둥을 서로 연결하는데 사용됨 ○ 관연결구를 분류하는 제7307호의 관세율표해설서 제외규정에 따르면,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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