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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YLON SYRINGE FILTER;

품목번호8421.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70 (시행일자: 2016-08-05)
품명NYLON SYRINGE FIL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828

이미지

품목분류1과-2670-1

물품설명

- Nylon Filter에 PP Housing을 결합한 물품으로, 주사기에 장착되어 실험용액을 여과하는 기능을 수행 - 구성요소별 기능 ① 입구(주사기의 바늘이 결합되는 부위) ② 내부필터(①로 들어온 용액이 정제되어 ③로 빠져나감) ③ 출구(내부 필터에 의해 걸러진 용액이 외부로 나오는 곳)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Ⅱ)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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