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차체 하부(FLOOR PANEL)에 장착되어 배기계에서 발생한 열이 차체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주요 재질: SACD) ㅇ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