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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ata processing system projector ; 모델 D55BA ;; 규격 SXGA(800×600) DLP 방식

품목번호8528.6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7 (시행일자: 2013-02-06)
품명Data processing system projector ; 모델 D55BA ;; 규격 SXGA(800×600) DLP 방식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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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기능 - DMD(digital mirror device) chip을 내장한 광학엔진 모듈과 이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구성 - SUB-D 단자로 컴퓨터 영상 신호를 입력받아 영상을 확대 투사 - RS-232 단자로 컴퓨터로부터 화면 밝기, 명암비, 입출력 선택 등의 신호를 받아 영상...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며, 8528.61소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를 게기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 (C)프로젝터 그룹에서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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